내년부터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할때 부과되는 취득.등록세액이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등은 과세시가표준액(과표)을 기준으로 결정돼 관련세금부담
이 크게 줄어든다.

또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현재 종합
토지세와 취득세등에 적용되고 있는 중과세제도가 개선돼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비리
근절대책"을 발표, "세무비리를 근원적으로 예방할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기업의 국제경재력향상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에 따르면 취득세및 등록세부과때 <>실제취득가액
(신고액)과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등 세가지기준을 복합적용해
산정해 오던 현행 부과방식을 변경, 내년부터 신고액에 상관없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과표로 과세표준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취득세및 등록세납무의무자는 실제 취득가액보다 3-4배 적은
공시지가및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수 있어 종전보다 적은 세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보인다.

최장관은 이와관련 "개인간 거래로 인한 취득.등록세를 신고할때 공무원
이나 법무사등이 복잡한 세금부과체계를 악용, 세액을 감면해 주고 뇌물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내무부는 그러나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경우는 현행 부과기준대로
실제취득금액(장부가액)을 적용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내년부터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판정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취득후 5년이내 토지를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간주해 오던 규정을 완화, 관련 토지를 2년이상 사용했다면 업무용토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기방지등의 목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대도시공장
신.증설, 골프장등 사치성재산등에 대해 등록세와 취득세등을 일반세율의
최고 7.5배까지 중과하는 현행 세제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에 일부조항을 폐지하는등
전면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내년부터 <>등록세납부방법을 "신고납부제"로 변경,
법무사등의 대납관행을 없애는 한편 <>부정하게 포탈한 세금에 대한 추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모든 지방세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
으로 발송토록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내년1월까지 지방세법개정작업을 마친뒤
내년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