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소주시장 점유율, 1사 33%이내로 제한..국회 재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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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게 됐다.
내년부터 상위 1개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3%를 넘거나 상위 2개
업체가 전국 소주판매량의 50%이상을 차지할 경우 국세청장이 이비율
이하로 출고량을 감축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따라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소주시장의 48.03%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는 앞으로 3년내에 시장점유율을 33%로 끌어내려야 한다.
또시장점유율 2위인 보해도 초과분 만큼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
국회 재무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재무부는 재무위 세법소위가 주장한 주세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했었다.
개정안은 95년 1월1일 기준으로 주세법이 정한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양의 3분의
1씩 감축하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면허정지처분등을 내릴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주의 주정배정제는 사실상 부활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정부는 지난 92년에 자도소주제도를,93년에 주정배정제도를 각각
폐지했었다.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소주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진로가 48.03%로
가장 많고 보해(9.03%)경월(8.60%)금복주(7.87%)무학(6.91%)대선(6.79%)
보배(5.34%)선양(4.53%)충북(1.71%)한일(1.27%)등의 순이다.
한편 재무위는 이날 탁주의 지역공급제한은 장기보존이 가능한
팩탁주의 경우에만 내년부터 폐지하고 일반탁주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약재 엑기스등 약사법 규정에 의해 의약품제조에 사용하는 의약품
원료에 대해선 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
내년부터 상위 1개 소주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3%를 넘거나 상위 2개
업체가 전국 소주판매량의 50%이상을 차지할 경우 국세청장이 이비율
이하로 출고량을 감축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에따라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소주시장의 48.03%를 차지하고
있는 진로는 앞으로 3년내에 시장점유율을 33%로 끌어내려야 한다.
또시장점유율 2위인 보해도 초과분 만큼 점유율을 낮춰야 한다.
국회 재무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재무부는 재무위 세법소위가 주장한 주세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했었다.
개정안은 95년 1월1일 기준으로 주세법이 정한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 95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초과비율에 상당하는 양의 3분의
1씩 감축하도록 했다.
또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출고정지 면허정지처분등을 내릴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소주의 주정배정제는 사실상 부활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정부는 지난 92년에 자도소주제도를,93년에 주정배정제도를 각각
폐지했었다.
올들어 지난 10월말 현재 소주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진로가 48.03%로
가장 많고 보해(9.03%)경월(8.60%)금복주(7.87%)무학(6.91%)대선(6.79%)
보배(5.34%)선양(4.53%)충북(1.71%)한일(1.27%)등의 순이다.
한편 재무위는 이날 탁주의 지역공급제한은 장기보존이 가능한
팩탁주의 경우에만 내년부터 폐지하고 일반탁주에 대해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약재 엑기스등 약사법 규정에 의해 의약품제조에 사용하는 의약품
원료에 대해선 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