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전략] (7) 배당은 '손안에 든 새' .. 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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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신 < 대유증권 경제연구실장 >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시세차익과 배당
수익으로 나눌수 있다.
시세차익이라 함은 매입가격보다 높은 주가수준에서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하고 배당수익은 당해 회계년도의 기업성과를 주주에게 분배
하는데서 얻는 수익이다.
그런데 주식의 시가발행제도가 정착된지 제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여전히 액면가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배당으로 올릴수 있는
수익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을 무시한채 시세차익만을
겨냥하고 주식투자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과거 경험상으로 볼때 12월은 배당투자가 활반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연말 납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배당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미래에 얻게 될 보다 많은 배당보다는 현재에 얻을 수
있는 적은 배당을 택한다"는 의미의 소위"숲속에 날아다니는 두마리 새보다
손안에 든 한마리 새를 선호한다"는 이론이 더 설득력있어 보인다.
배당은 이익의 분배이므로 이익이 많을 때는 배당을 증가시키고 이익이
적을 때는 줄이는등 수익상황율을 반영하게 되어 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른
선별투자와도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성과
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배당락이 된후 이전의 배당부지수를 회복하는데에 걸리는 기간이 며칠
안걸릴 정도로 짧아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도 배당투자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배당은 현금배당과 무상증자의 경우처럼 주금의 납입없이 보유
주식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식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예년의 연초 강세장을
이용한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상대적
으로 안정된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실시하려는 기업은 당해회계년도말의 보름전까지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16일까지 주식바당예고
공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요즈음과 같은 조정장세에서는 최근 몇년동안 고율의 주식배당을
실시해와 금년에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현금배당을 위주로
하더라도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등에 대한 배당투자가 효율적인 투자로
여겨진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
투자자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시세차익과 배당
수익으로 나눌수 있다.
시세차익이라 함은 매입가격보다 높은 주가수준에서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차익을 의미하고 배당수익은 당해 회계년도의 기업성과를 주주에게 분배
하는데서 얻는 수익이다.
그런데 주식의 시가발행제도가 정착된지 제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은
여전히 액면가 기준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배당으로 올릴수 있는
수익률이 미미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배당을 무시한채 시세차익만을
겨냥하고 주식투자에 나서게 된다.
하지만 과거 경험상으로 볼때 12월은 배당투자가 활반하게 전개되었던
시기임을 감안하면 연말 납회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배당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미래에 얻게 될 보다 많은 배당보다는 현재에 얻을 수
있는 적은 배당을 택한다"는 의미의 소위"숲속에 날아다니는 두마리 새보다
손안에 든 한마리 새를 선호한다"는 이론이 더 설득력있어 보인다.
배당은 이익의 분배이므로 이익이 많을 때는 배당을 증가시키고 이익이
적을 때는 줄이는등 수익상황율을 반영하게 되어 기업의 영업실적에 따른
선별투자와도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성과
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배당락이 된후 이전의 배당부지수를 회복하는데에 걸리는 기간이 며칠
안걸릴 정도로 짧아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도 배당투자의 유용성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배당은 현금배당과 무상증자의 경우처럼 주금의 납입없이 보유
주식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식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예년의 연초 강세장을
이용한 투자전략 측면에서는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상대적
으로 안정된 투자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런데 주식배당을 실시하려는 기업은 당해회계년도말의 보름전까지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2월16일까지 주식바당예고
공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요즈음과 같은 조정장세에서는 최근 몇년동안 고율의 주식배당을
실시해와 금년에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현금배당을 위주로
하더라도 배당수익률이 높은 기업등에 대한 배당투자가 효율적인 투자로
여겨진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