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 불공정거래/불법하도급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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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저가하도급 부당가격삭감등의 불공정거래
와 불법하도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난8월 한달동안 총 7백9개
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광주전남 건설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
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무면허 하도급형태가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위장직영
23.2%,이중계약 18.8%,중층재하도급 14.5%순으로 나타나 불법하도급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공사금액 결정은 견적서제시금액이 46.9%에 달했으나 원사업자가 일
방적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도 27.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공사금액을 부당하게 삭감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9.5%에 달했다.
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 전체의 73.4%가 지연사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하
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 초과행위와 부당한 대물변제행위를 경험한 업체도 각
각 78.8%와 3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체계를 효율
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장및 하도급평가 지침을 제정,운영해야하며 전문건
설업체의 면허체계 개편및 도급한도액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
와 불법하도급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지난8월 한달동안 총 7백9개
의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광주전남 건설하도급거래에 관한 실태조
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무면허 하도급형태가 전체의 43.5%를 차지하고 위장직영
23.2%,이중계약 18.8%,중층재하도급 14.5%순으로 나타나 불법하도급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공사금액 결정은 견적서제시금액이 46.9%에 달했으나 원사업자가 일
방적으로 공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도 27.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공사금액을 부당하게 삭감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9.5%에 달했다.
또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 전체의 73.4%가 지연사례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하
도급공사대금 지급기일 초과행위와 부당한 대물변제행위를 경험한 업체도 각
각 78.8%와 3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건설공사의 공정거래 정착과 하도급체계를 효율
화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장및 하도급평가 지침을 제정,운영해야하며 전문건
설업체의 면허체계 개편및 도급한도액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