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이 출근중 교통사고을 당했을 경우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민사지법 62단독 장상익판사는 11일 방위병으로 근무중 부대에 출근하
다 교통사고를 당한 정모씨(23.서울 용산구 산천동)가 (주)고려 화재해상보
험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30%를 상계
한 5천4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에 일부승소 판결.

이번 판결은 "군인이 공무와 관련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지 않고 군인연금법등에 의해 배상한다"는 현행 국가배상법 2조를 적
용하지않고 일반법에 따라 배상토록 한 것으로 주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위병의 출근행위는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
련한 공무라 볼 수 없다"며 "방위병이 직무와 관련, 상해를 입었을 경우 민
법 또는 국가배상법이 아닌 군인연금법에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

이번 판결로 원고 정씨는 국인연금법에 따른 배상일 경우 경미한 액수만 배
상받을 수 있지만, 일반 배상법에 따라 배상받게 돼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치
료비 및 위자료등의 실비를 받게 된 것.

정씨는 지난해 6월 부대에 출근하던중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상업은행 앞
길에서 피고회사인 고려화재에 보험가입한 육군 모부대 소속 승용차에 치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보험사가 "방위병의 출근은 공무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등 일반법에 따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제기.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