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회사채발행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발행한도제한등 각종규제가 많
아이의 개선이 시급한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경련은 11일 "회사채 발행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조사보고서를 통
해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서는 회사채 발행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전 회사채발
행물량을 조정하고 채권발행협의회가 연간한도를 정해주는등 중복규제를 하
고있다.

또 창구지도형태로 기업별로 월간발행한도를 규제함으로써 적기의 자금조달
이 어렵고 분할발행으로 시간과 비용낭비가 크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와함께 회사채발행물량 조정기준은 대기업의 사모채발행잔액을 상법에서
정하는 발행한도의 15%이내로 제한, 기동성있는 자금조달을 막고있다.

특히 지급보증기관과 인수기관을 은행 보증기금 보증보험 종금 증권 투신
단자등으로 한정, 금융시장 위축시 회사채발행과 인수등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금융자유화에 대응하고 기업금융부문의 국제경쟁력강화 차원에
서도 이같은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발행물량제한을 폐지,발행시기 규모등을 기업의 자기신용으로 자율결
정토록하되 발행물량조정이불가피한 경우 월별한도 보다는 기업별 연간한도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자금조달의 다양화와 신속성제고를 위해 사모채발행및 인수자격만을 규
제하고 발행한도는 대폭 늘려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무보증사채 발행시마다 의무화돼있는 신용평가를 연 1회로 축소하
고 비상장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A이하인경우도 발행할수 있도록 완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회사채발행 및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력이 풍부한
보험사 연금기금등을 보증및 인수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김형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