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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무원 성과급제도 도입..95년하반기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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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공무원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기위해 근무
    성적평정결과 직급별로 상위10%이내에 드는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연1회
    특별상여수당을 3단계로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총무처는 8일 이와관련,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수당규정등 관계법령을 개정
    하고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해 빠르면 95년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
    다.

    이에따라 7급10호봉의 경우 상위3%이내의 근무성적우수자는 기본급의 1백%
    인 65만1천5백원,3-7%는 48만8천6백원(기본급의 75%),7-10%는 32만5천8백원
    (기본급 50%)을 각각 특별상여수당으로 지급받게된다.

    총무처는 우선 7급이하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예산사정과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지급대상을 5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해 근무실적을 높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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