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기부금이나 랜딩비를 내는 일이
내년 1월1일부터 자율규제된다.

또 병원이 의약품의 입찰공고를 낼때 과도한할인및 할증도 규제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약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병원협회등 3개 협
회는 의약품거래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제정, 내년부터 회원사가 이를 준수토
록 하겠다고 공정위에 밝혔다.

이들 3개 회원사는 각 단체별로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 병원에 대한 회원
사의 랜딩비 기부금지급등 불공정행위를 상호감시하고 이를 어기는 회원사에
는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자율규약을 어기는 회원사는 공정위에 신고해서 공정위가 제재하
게 된다.

이들 3개 회원사가 공정경쟁자율규약을 제정함에 따라 현재 백화점업계등
11개업계를 포함, 공정경쟁자율규약(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협
회는 모두 14개로 늘어난다.

한편 지난 3월 공정위는 14개 제약업체가 67개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기부금 및 랭딩비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 시정조치를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