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예치의무제도라 불리며 Variable Deposit Requirement의 약어이다.

해외에서 조달하는 자금중 일부를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예치케해
많은량의 외자가 급격하게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조절수단을
말한다.

국내에 외자가 일시에 다량 들어올 경우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거나
환율하락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국내외 금리차이에 따라 예치율을 신축적으로 적용,
외자유입량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외자를 꾸어온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치율과 예치기간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VDR은 보통때 이를 발동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외자도입 증가로 국내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상황
에서 예외적 한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내년부터 외화유입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 제도의 발동시기
발동여부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외화제도개혁과 관련, 이 제도가 위기상황에 대한 극약처방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 발동을 자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