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별 직제개정문제와 관련,
<>대국대과주의 <>복수직급제확대도입 <>조직개편대상부처와 타부처의
유사중복직제개편등 직제조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해당 관계부처에 시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원진식총무처차관주재로 경제기획원, 총무처등 이번
조직개편대상부처 17개와 외무부등 모두 18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직제조정원칙과 관련, 정부규제부문의 기능을 축소하고
정보통신과 통상및 복지, 환경분야의 기능을 강화하되 부처이기주의에서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및 인력을 남기는 일 없이 과감하게 폐지, 축소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각부처를 대국대과주의원칙으로 운영키로 하고 현
8백65개과 가운데 1백3개를 통폐합키로 했다.

이를위해 1개의 대국밑에는 5개과를 두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한 복수직급규정을 확대도입, 국장,심의관도 복수직급의 대상에 넣어
국의 장에 2.3급뿐아니라 1급도 임명할수 있도록 하고 3급과 함께 2급도
심의관으로 발령할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이와함께 이번 조직개편대상에서 배제된 부처의 직제도 필요한
경우 손질을 하도록 했는데 외무부 통상국의 일부과는 통상산업부로, 국제
경제국의 과학자원과는 환경부로 각각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침에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해소대책도 포함돼 있는데
원차관은 이와관련, "당분간 승진인사와 신규채용을 줄이고 각부처마다
국내외연수및 교육기회와 명예퇴직제활용, 기능강화분야로의 전용등을 통해
잉여인력을 해소하고 부처간 교류도 적극 활용토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에서 이영덕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2원14부6처15청2외국을 2원13부
5처15청2외국으로 1부1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이송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