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모주청약예치금이 급증하는 것은 주식투자라는 일반적인 수익성
외에 주가가 떨어져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적어 안전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안전성은 공개주선증권사가 공모주의 주가가 일정기간동안
발행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가를 떠받쳐주는 시장조성이란
제도덕에 가능하다.

이경우 공모주를 최소한 공모가격에 팔수있어 원금은 챙길수 있다.

증권거래법은 공모주식의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것을 막기위해 해당종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후 6개월이내의
범위에서 신구공개기업(발행인)과 증권사(인수인)가 협의해 시장조성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에서는 또 상장후 1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시장조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상장후 3개월까지 해당종목의 주가가 발행가를
밑돌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증권사들은 보통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시장조성활동을 벌인다.

증권감독원은 시장조성기간중 주가가 발행가 밑으로 떨어질 경우
주간사증권사의 기업공개주간사 업무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도록
돼있다.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의무에 따라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 주가를 발행가
이상으로 떠받칠수 있도록 각종 매입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발행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사거나 발행가 밑에서 팔아서는
안되므로 증권사들은 시장조성을 위해 보통 발행가로 사들인다.

시장조성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시세조종행위이지만 투자자 보호란
차원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시장조성을 허용하고 있다.

이기간을 틈타 생길수 있는 고의적인 주가조작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시장조성에 나서는 증권사가 "시장조성신고서"와 "시장조서보고서"를
내도록 한 것은 시세조종을 막기위한 뜻도 있다.

시장조성은 주식시장이 약세을 보인 지난90,91년에는 자주 이뤄졌으나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지난92년 신정제지이후 2년반동안 한건도 없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