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국세부과에 대한 불복제도를 개선,세무서장
이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국세심판소에 심
판청구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정금액이하의 소액사건은 문서가 아닌 구두에 의해서도 불복을
신청할수 있는 구두불복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6일 이철송 한양대교수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제출한 "국세통칙법의 개
정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현재 과세세무서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은 임의심급이나 60일 걸리는 심사청구는 필요심급으로
돼있어 납세자들이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잘못된 국세부과를
구제받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심사청구를 임의
심급으로 전환,납세자가 판단해 심사청구로는 구제를 받을수 없다고 생
각할때는 직접 심판청구를 제기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불복제도가 납세자의 권리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심판소의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현재 1급으로 돼있는 국
세심판소장의 직급을 국세청장(차관급)과 대등하게 격상시켜야 하며 임
기를 설정,임기때까지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그러나 국세심판소를 지방세구제제도와 통합해 조세심판소로
전환,국무총리직속으로 옮기는 것은 현행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당분간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