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 각부처
차관보(1급상당)자리에 민간전문가를 과감히 기용해 해당부처의 특별
현안책임자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차관보는 장관이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 장.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있으
나 지금까지는 일반행정집행업무를 수행하는등 그 역할이 모호해 업무
체계상 혼선이 생긴데따른것이다.

황영하총무처장관은 6일 "정부조직개편내용 가운데 외부전문가의 공
직채용을 확대하기위해 각부처장관에게 특채기회를 이미 보정해주고있
으며 총무처는 이같은 제도를 활성화하기위해 해당 부처에 외부전문인
력특채범위를 사전에 정해줄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장관은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차관보의 기능및 역할에 대해 논의
가 있었다"며"민간전문가특채와 함께 해당부처의 국장급이상등에 대해
서도 경쟁을 유발해 발탁하는 방안도 병행해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각부처내 연관기능을 수행해온 국단위그룹이 심의관체제로
전환돼 실장이 소관분야에 대한 집행업무를 책임관장하게되며 이들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차관보는 부처내 특별대책반책임자
로만 기능을 갖게된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