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기준 대폭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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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일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고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은 재벌의 계열사라도 출자 규제를 적용받지 않
게 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맞추어 시행령도 고치기로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소유 분산 유도 기준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불공정 행위라도 일반
사업자보다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시장지
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기업들도 늘어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지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연간 국내 시장규모 5백억원 이상인 품목
가운데 한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회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1백40개사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공정위는 연간 국내시장 규모를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매년 지정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덜
기 위해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지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재벌 기업들의 소유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소유분
산 우량기업제도를 새로 도입,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40% 이내(98년부터는 25% 이내)까지만 허용되는 출자 규제의
적용을 면제,기업의 투자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번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전경련 공청회에서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기준으로 <>동일인과 특수인의 지분 5% 이내 <>계열사까지 포
함한 경우 20% 이내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을 제시했으나 이같은 조건
을 모두 충족시키는 재벌 계열사가 겨우 다섯개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년 1월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여
론을 수렴하고 입법예고에 이어 관계 부처 협의와 경제장차관회의,국무회
의 등을 거쳐 3월까지는 개정안을 확정한 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
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은 재벌의 계열사라도 출자 규제를 적용받지 않
게 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맞추어 시행령도 고치기로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
소유 분산 유도 기준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불공정 행위라도 일반
사업자보다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시장지
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기업들도 늘어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지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연간 국내 시장규모 5백억원 이상인 품목
가운데 한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회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1백40개사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나 공정위는 연간 국내시장 규모를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매년 지정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을 덜
기 위해 내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지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재벌 기업들의 소유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소유분
산 우량기업제도를 새로 도입,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40% 이내(98년부터는 25% 이내)까지만 허용되는 출자 규제의
적용을 면제,기업의 투자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번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전경련 공청회에서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기준으로 <>동일인과 특수인의 지분 5% 이내 <>계열사까지 포
함한 경우 20% 이내 <>자기자본 비율 20% 이상을 제시했으나 이같은 조건
을 모두 충족시키는 재벌 계열사가 겨우 다섯개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남에 따라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년 1월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여
론을 수렴하고 입법예고에 이어 관계 부처 협의와 경제장차관회의,국무회
의 등을 거쳐 3월까지는 개정안을 확정한 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
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