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각 부처와 실.국의 축소.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 일체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번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7백~1천명의 잉여인력이
해소될때까지 신규.승진인사를 동결할 방침이다.

이번에 조직개편대상이 된 부처의 공무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원진식총무처차관은 5일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방적
강제퇴직조치도 가능하나 공무원신분보장원칙에 따라 이번 개편이
이루어져도 직권퇴직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원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우선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업무가 늘어나는 분야에 충당하고 그외 인원은 타부처에 분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에 의존해 온 경제.건설등의 지방
행정분야에 이번 조치로 인한 잉여인력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평가원등 이번 조치에 따라 민간부문으로 기능이 이관되는
부서는 해당인력도 함께 옮기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잉여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 연수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방대학원 중앙공무원교육원등에 과장급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산하단체와 연구기관에 대한 파견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1백~1천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하며
1백여개의 중앙부처 과가 통합.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