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5일 정부조직법개정및 잉여인력처리대책등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주초까지 완료, 오는 15일께 개정 정부조직법등을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2조각"으로 예상되는 대대적 개각과 당직개편은 빠르면 15일
오후, 늦어도 내주말까지는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맨하탄호텔에서 황영하총무처장관 이세기정책위의장
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개편관련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정부조직법개정 추진일정과 관련, 오전 임시국무회의
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뒤 이날자로 국회에 제출하고 8일
행정경제위에서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본회의 통과시기는 금주말께로 잡고 있으나
야당측과의 협조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12"공세가 끝나는
13.14일중에는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산하 연구소와 투자기관및 출연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1백30여개에 이르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정비작업은 문민
정부출범후 꾸준히 검토돼온 만큼 앞으로 보다 가속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무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과단위이하의 행정조직직제개정
최종안을 9일과 11일사이에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원진식차관을 단장
으로한 직제개정작업반을 가동중이다.

이를위해 6일 오전 원차관주재로 관계부처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직제
조정기준과 세부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총무처는 직제개정작업에 2단계정부조직개편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자율화와 규제완화의 의지가 반영될수 있도록 통폐합대상인 국산하 해당과를
과감히 감축한다는 조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다.

원차관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대로 15일께 임시국무회의
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을 동시에 처리
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차관은 또 이번 조직개편대상에서 제외된 타부처의 국.과에 대한 직제
개정문제와 관련, "필요에 따라 타부처의 직제도 함께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명림.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