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은 티타늄합금봉및 단조품등 신소재관련 7종의 규격을 제정,5일 고시
했다.

공진청은 최근 항공기,선박,자동차등의 경량화추세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
됨에따라 신소재인 티타늄합금재료등의 세부적인 품질기준및 시험검사방법등
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격이 제정된 신소재제품은 티타늄합금봉및 단조품이며 가공기술로
는 무전해구리도금과 전기아연도금및 전기카드뮴도금의 크로메이트피막,검사
방법으로는 티탄관의 초음파탐상검사및 와류탐상검사이다.

용어로는 금속바탕복합재료용어와 드라이프로세스표면처리용어의 규격이
제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