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보유 한일증권 10%초과 한일증권이 10%로 제한된 상장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어겼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일증권은 지난달 대원전선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이회사주식 11만1천5백주를 취득했다고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한일증권의 대원전선 지분율은 12.1%로 10%이상 보유하지 못
하도록 돼있는 증권거래법의 주식 대량소유제한규정을 어겼다.
또 증권회사 상품주식 보유한도인 5%도 넘어섰다.

한일증권은 이에 앞서 지난10월 세풍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지분
율이 5.1%에 이르렀으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는 전환사채전환등으로
5%를 넘어설 경우 3개월이내에 처분토록 돼있다.

한편 세풍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율이 10%를 넘어섰던 삼성
생명은 지난달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