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증권, 상장회사 주식보유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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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주식보유 한일증권 10%초과 한일증권이 10%로 제한된 상장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어겼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일증권은 지난달 대원전선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이회사주식 11만1천5백주를 취득했다고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한일증권의 대원전선 지분율은 12.1%로 10%이상 보유하지 못
하도록 돼있는 증권거래법의 주식 대량소유제한규정을 어겼다.
또 증권회사 상품주식 보유한도인 5%도 넘어섰다.
한일증권은 이에 앞서 지난10월 세풍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지분
율이 5.1%에 이르렀으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는 전환사채전환등으로
5%를 넘어설 경우 3개월이내에 처분토록 돼있다.
한편 세풍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율이 10%를 넘어섰던 삼성
생명은 지난달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
주식보유한도를 어겼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한일증권은 지난달 대원전선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이회사주식 11만1천5백주를 취득했다고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한일증권의 대원전선 지분율은 12.1%로 10%이상 보유하지 못
하도록 돼있는 증권거래법의 주식 대량소유제한규정을 어겼다.
또 증권회사 상품주식 보유한도인 5%도 넘어섰다.
한일증권은 이에 앞서 지난10월 세풍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지분
율이 5.1%에 이르렀으나 증권회사 자산운용준칙에는 전환사채전환등으로
5%를 넘어설 경우 3개월이내에 처분토록 돼있다.
한편 세풍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율이 10%를 넘어섰던 삼성
생명은 지난달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