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 제2단지 선분양 입주업체 23억원 세금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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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공단 제2단지에 선분양을 받아 입주한 업체들이 시공자인 수자원공
사측의 귀책사유로 등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며 이미 낸 세금 약 23억
원의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창원공단 제2단지(차룡 2,3단지)에 입주해 있
는 (주)세원등 1백9개 업체들은 공단조성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이주 및 가옥철거 지연 등을 이유로 준공까지 10년 이상을 미루는 바
람에 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2년 이내에 등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등록세
면세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관계당국에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들 업체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78년 2월부터 공단분양을 시작해 준공인
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 입주,공장을 운영해 왔으나 12년이 지난
90년 11월에야준공인가가 나와 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
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이주 및 가옥철거 지연에 따
른 단지조성과 준공지연으로 공장설치 신고일과 토지양수일의 시차가 2년
을 넘기게 됐으므로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입주기업의 귀책사
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수자원공사측의 잘못으로 입주업체가 제때 등기를 하
지 못해 등록세를 면제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감면하려면 소급입
법이나 특별감면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다.
입주업체들은 그러나 88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입주한 업체들만 감면혜
택을받은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
사측의 귀책사유로 등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며 이미 낸 세금 약 23억
원의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창원공단 제2단지(차룡 2,3단지)에 입주해 있
는 (주)세원등 1백9개 업체들은 공단조성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이주 및 가옥철거 지연 등을 이유로 준공까지 10년 이상을 미루는 바
람에 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2년 이내에 등기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등록세
면세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관계당국에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이들 업체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78년 2월부터 공단분양을 시작해 준공인
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에 입주,공장을 운영해 왔으나 12년이 지난
90년 11월에야준공인가가 나와 공장설치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
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주민이주 및 가옥철거 지연에 따
른 단지조성과 준공지연으로 공장설치 신고일과 토지양수일의 시차가 2년
을 넘기게 됐으므로 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입주기업의 귀책사
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내무부는 수자원공사측의 잘못으로 입주업체가 제때 등기를 하
지 못해 등록세를 면제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감면하려면 소급입
법이나 특별감면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다.
입주업체들은 그러나 88년 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입주한 업체들만 감면혜
택을받은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