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보험회사 공개계획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난 89년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했던 삼성 대한교육보
험등 2개사는 물론 다른 생보사들도 공개할수 없게된다.

29일 재무부관계자는 "생보사는 소수의 독과점주주에 의해 경영이 좌우되고
있는 반면 회사재산은 대부분 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특수한 형태의
회사"라며 "생보사를 공개할 경우 기존주주에게 엄청난 자본차익을 남겨주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생보사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생보사공개를 불허할 경우 80년대후반 공개드라이브정책에 따
라 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삼성 교보등 2개생보사의 경우 자산재평
가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등 관계규정을 고쳐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90년부터 주가가 하락하면서 생보사 공개를 미뤄왔으며 그동
안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는 두차례에 걸쳐 8년동안 과세를 유보해
줬었다.

이에따라 교보와 삼성생명은 오는97년초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산재평
가차익의 32%를 법인세로 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