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사업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사업승인을 엄격규제해 내갈 방침이라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7일 보도했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최근 외국인합작기업의 투자
활동및불법영업행위등에 대한 관리감독강화를 골자로하는 12항의 신규합작사
업규제지침을 마련,각 성정부에 하달했다.
이 지침은 특히 신규합작기업의 자본투자시한을 명기,자본금 50만달러미만
의 외국인투자기업은 1년이내,50만달러이상은 3년이내에 투자를 완료해야한
다는 제한규정을 담고있다.
이는 각 성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혜조치를 남발하고 합작사업의
질보다는 건수만을 강조하는등 외국인자본유치에 대한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
기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외국인투자승인건수는 지난해말 현재까지 모두 17만4천56건이
며 실투자액수는 6백억달러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