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무소 설치땐 6개월마다 활동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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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기업과 경제단체가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6개월마다
업무처리내용과 제3국방문등 사무소 활동상황을 통일원에 보고토록 할 방침
이다.
또한 기업사무소 기능을 업무연락과 시장조사,계약체결,대금수취,물자인도
와 인수등에 한정시키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일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내기업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과 "남북경협사업처리에 관한 규정""남북교역대상 물품및 반출반
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을 오는 12월1일 고시,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공동으로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5개 주
요도시에서 남북경협절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
업무처리내용과 제3국방문등 사무소 활동상황을 통일원에 보고토록 할 방침
이다.
또한 기업사무소 기능을 업무연락과 시장조사,계약체결,대금수취,물자인도
와 인수등에 한정시키고 독자적인 영업활동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통일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내기업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과 "남북경협사업처리에 관한 규정""남북교역대상 물품및 반출반
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개정"을 오는 12월1일 고시,시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공동으로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5개 주
요도시에서 남북경협절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