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내년 5월로 예정된 유엔 해양법재판소 구성을 96년8월까지 연기하고
그때 재판관선거를 실시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28일 밝혔다.

유엔은 지난 21,22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해양법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서
현재 67개 당사국 가운데 미.영.일 서구 선진국등 대다수 국가가 비준을 추
진중에 있어 비준을 마칠 때까지 재판소 구성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약에는 발효일인 지난 16일부터 6개월이내인 내년 5월16일까지 해양
법재판소 구성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의 해양법 재판관 진출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유엔해양법
협약을상정,비준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기가 대폭 늦춰짐으로써 내년에
비준을 추진키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