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불과 몇년 남기지 않은 지금,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실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회는 국제경쟁력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도
부족한 판에 12.12문제로 국사논의를 외면하고 표류하는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을 한민족의 번영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머리를 짜고 중지를 모아야 될줄 믿는다.

작금 우리의 국회는 당리당략에 혈안이 되어 명분없이 사실상 공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직무유기에 따른 세비 지급중지를 호소하지 않을수 없다.

국회의원 1인의 월세비및 운영비는 공단근로자의 수십명분의 급료와 같다.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원휴업에 동참내지는 동조하는 국회의원도
문제다.

소신도 비전도 없는 비생산적인 국회활동을 지속한다면 차기선거시
유권자들의 냉엄한 판단이 뒤따를 것이다.

부디 원내에서 국사를 논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조규진 < 서울시 노원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