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이 모든 가계자금 대출에 대해 인감증명서의제출을 생략했고
국민은행은 자동대출 상품의 기한연장때 보증인까지 영업점포에 직접 나오게
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또 평화은행은 탁아소 운영자의 탁아소 전세권도 담보로 받기로 했고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금융설계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은행들이 금융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은행감독원이 취합한 "3.4분기의 은행 금융관행 개선실적"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가지의 주요 은행업무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제일은행의 가계자금 대출에 대한 인감증명서 징구 생략
조치나 평화은행의 금융설계사 제도 등은 은행권에서 처음 도입된 조치들로
앞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출관련 징구서류 간소화= 제일은행의 인감증명서 징구제도 폐지조치
이외에 외환은행은 무역금융, 상업어음할인 등 한도대출의 경우 개별 기업에
대한 대출 건별 차입신청서 징구제도를 폐지했다.

한미은행은 상업어음할인 적격업체 선정 때 법인등기부등본 징구제도를
없앴고 경남은행은 소액운전자금 대출때 사업계획서 징구를 생략했다.

<>대출절차 개선= 신한,한미,하나,충청 등 4개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
기관은 기업대출금 이자가 연체됐을 때 원리금 모두에 대해 연체일로부터
바로 연체이자를 계산하던 것을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14일 이후부터 연체
이자를 받도록 했다.

외환은행은 신용상태가 좋은 개인고객이 가계대출 한도를 갱신할 때 별도의
신청서를 받지 않고 처리하도록 했고 평화은행은 탁아소를 비롯한 보육시설
이 1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이를 주담보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기업과가계의 자동대출상품에 대해 기한을 연장할 때 보증인이
영업점포에 오지 않아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거래점포 이용제도 개선= 조흥,제일,한일,한미은행은 휴면계좌의 거래
부활이나 해지를 개설 점포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영업점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일,대동,광주,국민은행은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분실한 경우 통장 개설
은행 이외의 다른 점포에서도 사고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업은행과 경남은행은 에금잔액증명서를 해당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거래 편리성 제고= 대동은행은 한개의 카드를 최고 5개의 예금계좌와
연결시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남은행은 IC(직접회로)칩이 내장된 카드를 개발해 입출금, 계좌간 이체,
물품대금의 결제 등 현금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광주은행도 이같은 기능을 가진 소위 전자지갑 형태의 카드를 개발했다.

동남은행의 전자지갑은 최고 10개의 게좌를 IC칩에 등록할 수 있고 광주
은행의 전자지갑은 결제계좌 1개만 등록할 수 있다.

<>금융설계사 제도 도입= 평화은행은 지난 2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금융설계사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설계사는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며 비자카드회원 모집이나 개인연금신탁
가입권유 등의 업무도 하지만 근로자 주택자금 대출 대상자도 발굴하고
은행 이미지 홍보도 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