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기업에 한도를 초과해 거액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 재무부로부터
채무 지급정지와 함께 공동관리명령을 받은 충남 대천시내 동보상호금고에서
잇따른 예금인출 사태가 벌여졌다.

28일 동보상호금고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업무가 시작되자 평소의 20
여배나 되는 1백여명의 예금주가 몰려온 가운데 보통예금 전액을 인출하는
것은 물론 정기예금 등도 해약하는 사태가 빛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동관리에 들어간 재무부 파견 감독관과 동보상호금고측은 예
금인출등을 자제토록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자체자금 30억원을 준비,예금인
출에 응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기관인 신용관리기금
측에 비상 준비금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했다.

예금주 민덕기씨(51.보령군 주교면 주교리)는 "지난 3월 1천3백만원을 1년
만기정기예금으로 예탁했으나 경영부실로 인한 피해가 날 것이 걱정돼 해약
하러 왔다"며"금고측이 예금주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예금주들은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 우려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을
알면서도 예금계약을 해약하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보금고 공동관리인으로 파견된 재무부 김종태감독관은 "예금주에게는 아
무런피해가 가지 않도록 돼 있어 예금인출사태가 곧 진정될 것으로 본다"며
"금고측이충남도시가스 주식 등 충분한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어 동보금고의
피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