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위해한 전자파장해 시험기준에 미달한 전기용품을 생산한 업체는
3개월간의 업무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공업진흥청은 전기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전기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처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운용지침을 개정,28일 공포했다.

이지침은 그간 제조업체가 스스로 공장검사 평가기준에의해 제품의 안전
도 검사,제조및 검사설비의 정확도등을 평가하던 것을 공진청및 시.도지사
가 직접제조업체의 품질경영 상태를 평가하도록 고쳤다.

이 평가에따라 A등급을 받은 업체는 5년마다, B등급은 3년마다, C등급은
매년, D등급은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받게된다.

특히 인체에 위해한 전자파 장해 시험기준에 미달시에는 시중제품을 전량
수거하는 한편 3개월간의 업부정지 조치하도록 강화했다.

공진청은 오는 12월1일부터 10일까지 각 시.도 전기용품 담당자를 대상으
로 개정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다음 2천6백50개 전전기용품 업체에
대한 품질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