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7일 서울 여의도 라이프빌딩 폭파해체작업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험보상이 이루어지게 됐다.

라이프건물 폭파해체를 맡은 대림엔지니어링측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신동아화재는 28일 보험보상을 위한 피해조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동아는 폭파예정일인 27일을 전후한 1주일동안 폭파해체작업중 생기는
제3자에 대한 피해를 최고5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인수
하는 조건으로 1천2백84만7천원의 보험료를 받았다.

신동아화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최고보상한도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써 신동아는 받은 보험료의 3배가 넘는 5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상당한 손해를 볼게 확실시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옛건물에 대한 폭파해체작업시 보험가입수
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