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숙직제도를
폐지하고각 시도지사 검사장 경찰청장등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공관을
폐쇄해 아파트등하위직공무원을 위한 공동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각 기관별로 자체운영하고 있는 통근차도 용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27일 경제기획원은 도난방지와 화재예방만을 위해 정부 각기관이 운
영하고있는 숙직제도가 실익도 없으면서 불필요하게 공무원의 근무조건
을 악화시키고있고 이에 따른 급량비지급도 예산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숙직제도폐지방안을 검토,총무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각 시도지사 지원 지청장 검사장 경찰서장등 각급기관장이 사용하고
있는 지방공관이 대형 단독주택인 탓에 운영비가 많이 들고 일제시대의
잔재이기도 해 공무원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
방공관을 폐쇄키로 했다.

지방공관이 있던 자리는 아파트 연립등 공동주택으로 지어 해당기관에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의 숙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출퇴근에만 활용돼 예산낭비가 많은 공무원통근차도 민간운
송업자에게 용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정부조직 생산성향상방안을 세계화과제에 포함시키고
필요한부분은 95년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