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진, 동방유량과 합병위해 반대주주주식 자기주식으로매입
합병주총시의 의결권도 위임받은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있다.
2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임시주총을 열어 동방유량과의
합병을 승인받은 풍진은 이보다 앞선 4월13일 합병에 반대한 주요주주 최
성원씨로부터 총발행주식수의 10.1 8%인 14만6천6백20주를 자기주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씨가 지난 7월8일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임원등주식소유상황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최씨가 지분변동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합병주총의
의결권을 풍진으로 위임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있어 합병무산을 우려한 이
회사가 사전에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했고 의결권마저 위임받아 합병을 강
행했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풍진이 사들인 주식은 합병승인후 형성되는 매수청구권 권리가 행사되
기이전에 매입한 자기주식으로 자사주매입을 엄격하게 규제하고있는 상법
을 위반한 것이며 자사주의 의결권제한규정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관계자
들의 지적이다.
증권감독원의 한관계자는 이와함께 풍진이 사들인 주식규모는 주요주주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든지 총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해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있는 증권거래법의 대량소유제한규정에도 위반돼 이에대한 조사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합병후 풍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동방유량은 이에대해
반대주주인 최씨가 주총전후 개인사유로 외국에 출국할 예정이어서 주식매
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했을 뿐 주식매수청구 대금지불등 실제 주식매입은 매
수청구권리가 형성된 주총이후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최씨의 의결권은 주총에서 반대주식수로 계산,합병을 승인받았다고
덧붙였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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