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실업보험으로 불리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펼쳐 고용불안을 해소시키고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핵심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고용보험제의 도입은 실업자에 대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해 실업자를
사회, 경제발전에 동참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고용안정계층의 보험료를 고용불안 해소에
사용해 사회전반에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 "산업인력배분에 관한 정부기능을 본격적으로
시행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노동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기업이
인력확보를 용이하게 할수 있다"고 밝혔다.

인력흐름에 관한 정확한 통계의 분석이 가능해 이를 토대로 경제정책,
인력정책의 효과를 제고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밖에도 고령자 여성등 유휴인력의 고용을 촉진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원활한 고용조정의 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사업의 대상사업장을 2002년에 가서야 10인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것은 현재 영세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고용
불안을 해소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상공자원부등이 고용보험제도를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이나 인력개발등은
간과한채 실험보험으로만 보고 큰 사업장에만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바람에
당초 영세업체의 고용불안과 인력난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던 이제도는
당분간은 절름발이식 사회보험이라는 지적을 받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