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5일 (주)럭키가
"한불화장품의 "쎄무와"상표가 자사의 "세모아"상표와 유사하다"며 낸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럭키는 곧 시판될 향수에 "세모아"를 사용할 계획
일 뿐이나 한불화장품은 "쎄무와"를 모든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럭키는 한불화장품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 반면
한불화장품이 사용치 못할 경우 피해가 큰 만큼 두회사의 형평상 상표사용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