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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토리 > "쎄무아"상표 금지이유 없다..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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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법 합의5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5일 (주)럭키가
    "한불화장품의 "쎄무와"상표가 자사의 "세모아"상표와 유사하다"며 낸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럭키는 곧 시판될 향수에 "세모아"를 사용할 계획
    일 뿐이나 한불화장품은 "쎄무와"를 모든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럭키는 한불화장품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 반면
    한불화장품이 사용치 못할 경우 피해가 큰 만큼 두회사의 형평상 상표사용
    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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