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2월1일부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등 일부정책자금금리가 연8.5-9.5%
범위안에서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이들정책금융금리는 평균 0.5%포인트 상승,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은 연간 8백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현재 전년도수출입실적의 10%로 제한되고
있는 수출선수금영수한도가 폐지되고 내수용원자재의 연지급(외상)수입기간
이 30일(인근지역)-60일(일반지역)에서 90일-1백20일로 대폭 연장된다.

2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단계금리자유화및 통화의
간접관리정착방안"을 마련, 관련규정을 고치는 대로 오는1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리자유화에 포함되는 것은 <>은행과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1년이상 정기예금과 2년이상의 정기적금및 1년이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지방중소기업자금 소재.부품생산자금등 일부
정책금융등이다.

재무부는 통화의 간접관리정착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상승등을 감안,
일부정책금융금리를 연8.5-9.5% 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자유화하되 수출
산업설비자금등의 설비자금과 영농.영어.양축자금금리는 이번 자유화대상
에서 제외키로 했다.

간접규제방식의 통화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내년1월부터 한은의
총액대출한도를 점차 축소하고 <>총액한도축소에 맞춰 RP(환매채)규제규모를
줄인뒤 장기적으로는 지급준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은행이 지준성격
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채를 중도환매하고 통안증권발행과 RP거래를 실세
금리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내년상반기)과 보험(내년하반기)에 국공채창구판매업무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지원규모를 내년중 25-30억달러로
올해(20억달러)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