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일고있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
발붐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토지개발을 엄격히 제한
하는 "부동산관리에 관한 신조치"를 발표했다.

24일 대한상의 북경사무소가 입수한 중국의 부동산관리신조치에 따르면 중
국국가토지관리국은 경제개발구와 할지라도 법에따라 비준을 받지 않은 용지
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건설을 중지시키며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건설계획을 엄격히 통제,매년 전국 건설부지면적을 4백66만7천9백
(1묘는 6.667a)로 제한하고,토지 심사비준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국유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엔 토지관리부처가 심사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신조치에 따르면 토지가격 평가제도를 수립,지가를 평가하지 않
았거나 개발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토지는 매각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