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관리에 관한 신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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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일고있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
발붐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토지개발을 엄격히 제한
하는 "부동산관리에 관한 신조치"를 발표했다.
24일 대한상의 북경사무소가 입수한 중국의 부동산관리신조치에 따르면 중
국국가토지관리국은 경제개발구와 할지라도 법에따라 비준을 받지 않은 용지
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건설을 중지시키며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건설계획을 엄격히 통제,매년 전국 건설부지면적을 4백66만7천9백
(1묘는 6.667a)로 제한하고,토지 심사비준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국유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엔 토지관리부처가 심사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신조치에 따르면 토지가격 평가제도를 수립,지가를 평가하지 않
았거나 개발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토지는 매각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
발붐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토지개발을 엄격히 제한
하는 "부동산관리에 관한 신조치"를 발표했다.
24일 대한상의 북경사무소가 입수한 중국의 부동산관리신조치에 따르면 중
국국가토지관리국은 경제개발구와 할지라도 법에따라 비준을 받지 않은 용지
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건설을 중지시키며 토지사용권을 회수한다는 것이다.
또 각종 건설계획을 엄격히 통제,매년 전국 건설부지면적을 4백66만7천9백
(1묘는 6.667a)로 제한하고,토지 심사비준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여 국유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경우엔 토지관리부처가 심사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신조치에 따르면 토지가격 평가제도를 수립,지가를 평가하지 않
았거나 개발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토지는 매각치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