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을 우리의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는 역외적
용문제가미국 씨그램사의 편법광고를 계기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공정위관계자는 미국의 씨그램사가 지난 10월 국내신문을 통해
경품행사에 관한 광고를 내면서 국내판매기업인 OB씨그램의 패스포트
술병사진을 게재한 것과 관련,현재까지 조사결과 국내사인 OB씨그램사
가 자금을 직접 지원하지않고 영국의 씨그램사가 자체 판촉행사로 공개
경품광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의 씨그램사를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국제화의 진전으로 외국기업이 국내 판매담당기업을 후원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기업을 제재하기는 역외
적용문제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광고를 외국기업이 냈더라도 국내기업이 이를 실질적
으로 주관하거나 자금을 댔을 경우에는 국내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
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국개발연구원에 외국기업이 부당광고를 냈을때
역외적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 방안을 연구토록 용역을
의뢰했다.

공정위관계자는 미국이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미국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하겠다며 역외적용을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국제적
으로 인정되지 않은 역외적용을 먼저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