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은 공사시행자가 부담해왔으나 앞으로
2백평이하의 주거용건물 건축공사의 경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 발굴
비용을 부담하게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
자로 한 문화재보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당초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문화재 발굴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원입법안은 국가예산의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철회했다.

당정은 또 시중의 비디오물감상실을 건전한 영업으로 유도.정착시키기
위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별도 업종으로 명문화해 사업자는 일정기준을
갖추어 등록토록하는 한편 운영기준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시설기준은 칸막이 벽면높이 1.3미터이하,시청거리 2미터이상,
조도 1백룩스이상 유지등이며 운영기준은 주류판매 도박 사행행위 호객
행위 커튼이나 기타 차폐물설치등을 금하고 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