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들의 불법운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회사들의 이같은 불법운행은 기사난.경영난에 따른 것으로 시민불
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
고 있다.
22일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노선이나 배차대수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백78건으로
이들에게 총 2억5천8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형태별로는 <>무단 결행이 27건 <>노선위반이 18건이며 <>단축및 감차
운행은 무려 1백33건등이다.
이는 지난해 한햇동안 총 적발건수가 1백9건이었던 것에 비해서 무려 69건
이나 늘어난 것이다.
137번 일반버스와 732번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영동교통과 14번 좌석.12번좌
석을 운행하는 삼영교통의 경우 지난해 12월말부터 무려 14차례나 감차운행.
미운행등 불법운행을 일삼다 적발됐다.
일산신도시와 서울도심을 운행하는 신성교통은 올들어서만 11차례나 불법운
행을 하다가 적발되는등 일산 중동 산본등 신도시와 서울시내를 연결하는 버
스회사의 결행등 불법행위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내 89개 버스업체중 절반가량인 44개 업체가 올들어 1번이상 불
법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차례이상 적발된 업체만도 16개 업체에 이
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