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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롯데캐논 복사기광고 불공정여부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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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캐논의 복사기광고가 부당한 비교광고라는 혐의를
    잡고 불공정여부를 조사중이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캐논은 각 신문에 "누가 진짜 최고인지 직접
    비교해 봅시다"라는 광고문구로 다른 회사의 복사기가 마치 롯데캐논복사
    기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광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캐논은 자사의 복사기 토너입자는 1백만분의 8m로 작은 글자도 복사할
    수있으나 타사의 일반 복사기는 이보다 10배나 큰 1백만분의 75m라고 광고했
    다.

    그러나 경쟁업체인 코리아제록스도 1백만분의 10.5m토너를사용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항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고세팅방식도 일반복사기가 중앙세팅방식이라는 불편한 방식을 사용하
    고있지만 롯데캐논은 모서리세팅방식을 활용 더욱 편리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코리아제록스도 모서리세팅방식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드럼의 두께만으로 내구성을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데도 롯데
    캐논복사기는 드럼의 지름이 짧아 드럼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전해 부당
    하게 광고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캐논이 자신에게 우리한 부분만 발췌해 부당하게 광고했을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롯데캐논측에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관계자는 롯데캐논의 광고가 부당비교광고수준을 넘어 경쟁기업에 대
    한 비방의 혐의도 있다고 말하고 비방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할 것이라고 말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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