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이사장 임도수)이 단체표준품질인증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조합이 회원사공장에 대한 품질경영평가및
제품시험을 통해 인증(그림)을 교부하는 것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조합은 단체표준품질인증 표시규정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근 보국전기,이화
전기등에 품질인증서를 주었다고 밝혔다.

조합은 폐쇄배전반 디젤엔진구동육상용동기발전기,무정전전원스위치,자동전
압조정기등 4개품목을 인증승인품목으로 정했으며 점차 대상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