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직업종사자 사업자등록조사 내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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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의사,변호사,세무사,가수등 자유직업종사자와 병.의
원,학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조사가 다음달 실시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신고에 앞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적을 정비하기 위해 이들 부가가치세 면세자에 대
한 사업자등록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위장
휴.폐업 또는 위장 사업 여부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의 변동 여부 <>미등
록 사업 여부등을 파악해 미등록의 경우 등록을 권장하고 휴.폐업 사실을 신
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직권으로 휴.폐업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세무사 등 자유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이나 사
업설비 등 기본사항의 변동내용을 조사,내년 1월에 이뤄지는 수입금액 신고
때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
원,학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조사가 다음달 실시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신고에 앞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적을 정비하기 위해 이들 부가가치세 면세자에 대
한 사업자등록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위장
휴.폐업 또는 위장 사업 여부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의 변동 여부 <>미등
록 사업 여부등을 파악해 미등록의 경우 등록을 권장하고 휴.폐업 사실을 신
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직권으로 휴.폐업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세무사 등 자유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이나 사
업설비 등 기본사항의 변동내용을 조사,내년 1월에 이뤄지는 수입금액 신고
때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