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의사,변호사,세무사,가수등 자유직업종사자와 병.의
원,학원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조사가 다음달 실시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신고에 앞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적을 정비하기 위해 이들 부가가치세 면세자에 대
한 사업자등록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위장
휴.폐업 또는 위장 사업 여부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의 변동 여부 <>미등
록 사업 여부등을 파악해 미등록의 경우 등록을 권장하고 휴.폐업 사실을 신
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직권으로 휴.폐업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세무사 등 자유직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이나 사
업설비 등 기본사항의 변동내용을 조사,내년 1월에 이뤄지는 수입금액 신고
때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