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9일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내년부터 설립하게될 유통자회사에 대해
법인세 양도특별부가세 취득세감면등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등도 손질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유통자회사설립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과다한 세부담이 유통자회사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것이다.

현행 세법대로 유통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양도특별부가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의 명목으로 약 3백70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당정은 특히 농협중앙회가 소유한 물류센터와 직판장등을 바탕으로
기업적인 경영방식을 도입한 유통자회사를 설립하되 수협.축협직판장과
민간유통업체 체인망과 연계해 전국권 유통망을 형성,농수산물 유통비용절감
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상법상 주식회사형태로 선보이게될 유통자회사는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가 산지유통에 주력하는것과는 달리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운영및 기타 유통사업등 소비지 소매유통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