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전문대나 4년제대학에 진학하려는
장애인 수험생은 오는 25일까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심사
원서를 출신고교를 경유해 각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정고시출신자는 심사원서를 시.도교육감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18일 장애인들이 일정심사를 거쳐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수 있도록 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또 시.도교육감은 심사대상자명부를 이달 30일까지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다음달 23일까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출신학교를 통해 본인과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에 통보해야 한다.

시.청각.지체부자유등 장애영역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및 지방의
특수교육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는 해당학년도의 입시에서만 유효하다.

교육부는 95학년도 대입시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12월중순께 집계, 발표할 예정이다.

전형일자는 12월26-내년2월28일까지이고 선발방법은 실시대학이 자율적
으로 결정하되 신입생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