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매입 장중매매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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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매입의 장중매매가 오는 21일부터 이뤄진다.
증권거래소는 18일 우선주 수급안정대책과함께 지난 9일 증권관리위원회에
서 관련규정이 마련된 자사주의 장중매매제도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일전에 자사주취득신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종전처럼 당일종가에
의한 시간외매매로 자사주를 사들여야하며 신설된 장중매매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사주취득 계획을 공시한후 아직까지 매입을 완료하지못
한 회사들중 상당수가 자사주매매방법의 변경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의 장중매매는 매매전일 오후5시(후장이없는 날은 오후1시)까지 매매
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한후 매매일 전장개시전까지 주문을 내야한다.
이때 주문량은 5천주이상 전체 취득신고수량의 3%이내, 주문가격은 전일종
가(기세포함, 권리락 또는 배당락일에는 증자비율및 배당금을 감안한 이론가
격인 기준가)로 제한되며 접수된 호가의 취소나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
증권거래소는 18일 우선주 수급안정대책과함께 지난 9일 증권관리위원회에
서 관련규정이 마련된 자사주의 장중매매제도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행일전에 자사주취득신고서를 제출한 회사는 종전처럼 당일종가에
의한 시간외매매로 자사주를 사들여야하며 신설된 장중매매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자사주취득 계획을 공시한후 아직까지 매입을 완료하지못
한 회사들중 상당수가 자사주매매방법의 변경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의 장중매매는 매매전일 오후5시(후장이없는 날은 오후1시)까지 매매
신청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한후 매매일 전장개시전까지 주문을 내야한다.
이때 주문량은 5천주이상 전체 취득신고수량의 3%이내, 주문가격은 전일종
가(기세포함, 권리락 또는 배당락일에는 증자비율및 배당금을 감안한 이론가
격인 기준가)로 제한되며 접수된 호가의 취소나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조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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