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독일등 외국의 경우도 지난 80년대 중반들어 국민연금제도의
운용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들 국가들은 연금제도를 대부분 수입범위내 지출 원칙하에 운용해
왔으나 인구의 노령화로 연금지출규모가 예상외로 크게 늘어나자
서둘러 제도손질에 나섰다.

미국의 경우 노후에 받게되는 연금은 납입금액에다 3~5%정도의 이자를
더한 액수에 불과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고도 적게 받고있다.

특히 연금재정의 적자를 막기위해 개인들이 내는 갹출료를 해마다
조정하고 있기도하다.

미국은 갹출금조정을 위해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수지전망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개인들이 내는 사회보장세를 조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 사회보장제도의 수지는 매년 공식적인 진단을 받는 셈이다.

의회에 제출되는 수지전망에는 1~2년의 단기전망은 물론 70년후의
전망치까지 포함돼 있어 수지조정에 치밀한 노력을 쏟고있음을 엿볼수
있다.

이러한 미국도 지난 83년 사회보장제도를 대폭 가다듬었다.

연금지급액의 생계비 조정을 6개월간 중단하고 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조정했다.

일본의 경우 86년 연금을 받을수 있는 최소 가입연수를 20년에서
25년으로 높이고 연금지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액의 계산방식을 퇴직전 1년간의 평균임금
에서 전체가입기간의 평균임금으로 바꿨다.

독일은 92년 지급개시연령이전에 연금을 받을때 일정금액을 적게주는
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퇴직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적게주는 소득추계제도를 강화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