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밝힌 공무원연금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현재의 재직자와 연금지급을 받고있는 퇴직공무원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이를위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을 늘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득권보장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4월과 최근에 총무처
에 건의한 지급개시연령제도도입,일시금선택제폐지,연금산정기준변경,
연금액에 대한 물가슬라이드제도입등 서너가지의 개선방안을 검토단계
에서 아예 백지화했다.

대신 본인부담률과 국고보조금을 96년부터 현행의 5.5%에서 최고
7%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했다.

총무처계산으로는 공무원과 국고부담률을 각각 7%까지만 인상하면
향후 15년간은 현재 5조원규모의 기금은 현상유지를 할수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부담하는 갹출료율이 최고 7%까지 인상될 경우 국고부담분은
1천9백5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며 1백만원 봉급을 받고있는 공무원은
1만5천원을 더 부담해야한다.

갹출료의 최고7%인상방안은 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나 결국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본인 부담률과 같이 상향조정키로 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정부가 밝힌 기본방향은 공무원의 기득권보장을 전제로 출발하는
것이어서 근본적인 개선책이라기보다는 적자개선을 위한 미봉책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연금기금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에도 이번처럼 본인과 국고부담을
계속 늘릴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대책으로 단기적인 재정수지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연금지급액의 단계적 축소등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한다.

기존 가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재직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일본의 경우처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과 연금산정기준
을 재직기간전체 또는 최종 수년간의 평균임금으로 변경하는 방안등도
시간을 갖고 검토돼야한다.

또한 현행 재정운용방식을 개인부담률의 조정이 원활한 수정적립방식
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총무처와 경제기획원이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과 관련한
기본방향은 90만 공무원의 반발을 우려한 고육지책인 동시에 내년
지자제선거를 선거를 의식한 현정부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배경에
깔려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

<서명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