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매튜 번 판사는 16일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혜택 및 교육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민발의 187호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번 판사는 이 주민발의 가운데 가짜 이민서류의 제조,배포,판매및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는 연방법에서 이미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일부 이민자의 항의와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법안을 지난주 투표를
통해 가결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