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불법이민 혜택거부안 시행 잠정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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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료혜택 및 교육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주민발의 187호의
시행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번 판사는 이 주민발의 가운데 가짜 이민서류의 제조,배포,판매및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는 연방법에서 이미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일부 이민자의 항의와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이 법안을 지난주 투표를
통해 가결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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