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에 위치한 연면적 2백평방m
이상의 여관 음식점등은 오는 96년 6월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16일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숙박시설, 대형음식점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규모를 건축연면적 4백평방m 이상에서 2백평방m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상수원보호구역및 특별대책지역, 수질관리구역내에 위치한 건축
연면적 2백평방m의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등은 오는 96년 6월까지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정화시설없이 오수를 배출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