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I면톱] 임협도 상호금융업무 취급..오는25일 인가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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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에 이어 임협도 상호금융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6일 임협의 1백41개 단위조합중 은행감독원의 실태조사에 합격한
13개 조합에 대해 오는 25일 상호금융업무 취급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협도 농수축협이나 신협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상호금융업무
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임협의 상호금융은 오는 25일 경기 파주임협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실시
된다.
경기이천.시흥, 충북제천등 나머지 12개 임협도 현재 상호금융 준비업무를
대부분 마친 상태여서 올해안에는 이들 임협에서도 상호금융이 시행될
전망이다.
임협은 그동안 임협중앙회에서 제1금융만을 취급해 왔으나 단위조합 차원의
상호금융이 없어 그동안 상호금융 실시가 임협최대의 숙원과제였다.
임협의 조합원은 10월현재 현재 37만6천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
재무부는 16일 임협의 1백41개 단위조합중 은행감독원의 실태조사에 합격한
13개 조합에 대해 오는 25일 상호금융업무 취급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협도 농수축협이나 신협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상호금융업무
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임협의 상호금융은 오는 25일 경기 파주임협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실시
된다.
경기이천.시흥, 충북제천등 나머지 12개 임협도 현재 상호금융 준비업무를
대부분 마친 상태여서 올해안에는 이들 임협에서도 상호금융이 시행될
전망이다.
임협은 그동안 임협중앙회에서 제1금융만을 취급해 왔으나 단위조합 차원의
상호금융이 없어 그동안 상호금융 실시가 임협최대의 숙원과제였다.
임협의 조합원은 10월현재 현재 37만6천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