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에 관한 범부처간 종합조정기구인 교통정책심의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교통부문 투자재원확보방안과 교통시설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등을 주된 내용으로한 교통기본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김형오의원을 비롯한 국회교통위원회소속 민자당의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늦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전까지 의원입법으로 교통기본법을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김의원측은 16일 "현재 교통기본법안의 조문화작업이 성안
단계에 있다"며 "교통위소속 야당의원들도 입법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만큼 여야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교통위원회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기본법안은 현행 교통관련 행정조직을 유지하되 각부처별로 분산된
교통행정업무를 종합조정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
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로 교통정책심의회의를 구성,국가기간
교통망구축계획과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교통시설의 연계수송체계구축을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교통시설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교통정책심의회의의 사전심의및
조정을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또 교량붕괴 열차선로유실등 대형 교통사건.사고발생시 대체교통수단
운행등 긴급수송조정의 근거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구역간
교통분쟁을 막기 위한 광역교통행정업무의 조정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