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유럽의 여러나라에 특허를 내고자할 때는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럽특허청장초청특별강연회에서 폴
브랜들리 EPO청장은 EPO에 출원하면 한 번의 절차로 유럽 17개국에 출원하는
셈이 되며 3개국이상에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브랜들리청장은 현재 EPO특허는 미국이 29%, 독일이 19%, 일본이 18%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출원은 지난해 1백9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PO는 유럽특허를 주는데 이는 지난 73년 체결된 유럽특허협약(EPC)에
의해 유럽의 개별국가가 특허를 공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랜들리청장은 외국기업이 출원할 때 EPO가입국내의 한명의 변리사만
지정하면 되며 전체출원비용도 적고 비용이 들어가는 시점도 개별국가출원에
비해 늦은 것도 경제적이득이라고 말했다.

또 17개국모두에 출원해도 영어,불어,독어중 한가지 언어로만 출원서류를
작성하면 돼 한국등 외국기업이 유럽의 개별국가에 출원하는 것보다 간편
하다는 설명이다.

심사기간은 18개월정도이며 우선심사제도의 경우도 추가비용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브랜들리청장은 설명했다.

브랜들리청장은 또 빠른 시일내 핀란드와 동유럽국가들도 EPO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에정이라 이 지역에 진출코자하는 한국기업들은 EPO의 유럽특허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16일자).